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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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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틀핑크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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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란? 기억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지능력(언어능력, 지남력, 주의력, 문제 해결 등)이 전에 비해 저하되어 직업, 사회, 일상생활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상태.

 

2. 치매의 종류

 

- 알츠하이머 치매 : 치매 환자의 50% 이상, 기억, 사고 및 행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의 진행성, 퇴행성 병변

- 혈관성 치매 : 치매 환자의 20% 정도, 고혈압, 심장질환, 흡연 등이 위험요인 입니다.

- 알코올성 치매 :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루이체병 :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과 비슷하고 초기에는 환시가 더욱 뚜렷하며, 파킨슨병을 보이며, 증상이 급속도로 나타나며, 항 정신병 약물에 대해 증상이 나타납니다.

 

3. 치매의 검사 방법 및 진단기준

 

- MMSE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매 선별 검사 도구이며, 30점~24점은 정상, 23점~20점은 치매 의심, 19점~0점은 치매로 확정합니다.

- GDS :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검사이며,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CDR :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주로 기억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며,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치매제제의 심사기준 및 청구방법(처방 시 주의점 및 확인사항)

-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MMSE 10점 미만, CDR 3(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의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치매 청구의 경우 알츠하이머형 치매에만 인정됩니다.

- 알코올성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상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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