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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환자평가표 작성요령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by 리틀핑크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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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MMSE 검사

- 환자의 인지기능 손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를 기재합니다.

- MMSE 검사는 6개월마다 실시됩니다.

 

- 타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도 기록이 확인되면 기재 가능합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매 진단 검사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산정되기때문에 꼭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면 의료진이 6개월마다 K-MMSE 검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요양병원에 근무하다보니 환자들 MMSE 검사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전산에 점수를 기재하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2. 신체기능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목적은 환자가 일상적인 활동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완전자립 1점, 감독필요 2점, 약간의 도움 3점, 상당한 도움 4점, 전적인 도움 및 행위발생 안함은 5점 입니다.

 

1) 옷 벗고 입기의 기준은 일상적인 옷 벗고 입는 일련의 행위가 가능한 정도를 평가하고 속옷, 겉옷, 양말 등을 챙겨입고, 단추, 지퍼 벨트 등을 채우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2) 세수하기의 기준은 수건준비, 수도꼭지 돌리기, 물 받기, 얼굴 씻기, 수건으로 닦기 등의 행위가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3) 양치질하기의 기준은 칫솔에 치약바르기, 칫솔질하기, 헹굼용 물 준비하기, 가글하기 등의 행위 가능 여부입니다.

 

4) 목욕하기의 기준은 욕조를 활용하거나 샤워를 할 때 비누칠하기, 헹구기 등의 행위 가능 여부입니다.

 

5) 식사하기의 경우 투여 경로를 불문하고 영양섭취 관련 동작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일반식의 경우 음식이 차려졌을 때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섭취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 경관영양 또는 비경구영양 등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식사에 상응하는 식사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정도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식사시간, 식사의 필요성, 식사방법 등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 식사시간이 되어도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체적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인지 문제로 수행하지 못하고 직원이 먹여주므로 직원이 먹여준 것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치매환자 분들은 식사시간이 되어 밥상을 앞에 가져다드려도 드시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이 직접 떠먹여드리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떠먹여드리지 않아도 죽과 반찬을 섞어드리거나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리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6) 체위변경의 경우 제대로 돌아눕기, 엎드리기, 옆으로 눕기 등의 행위가 가능한가 입니다.

 

7) 일어나 앉기는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앉는 행위입니다.

- 스스로 앉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침상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나 앉지 못합니다. 식사할 때에도 침상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8) 옮겨앉기는 침상에서 휠체어로, 의자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휠체어에서 의자로 이동가능한가 입니다.

 

9) 방밖으로 나오기는 방에서 복도 등으로의 이동이 가능 여부 입니다.

 

10) 화장실 사용하기는 배변, 배뇨와 관련된 일련의 동작 수행 가능 정도를 평가합니다.

단, 환자가 직접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기저귀를 착용하거나 침상용 변기나 소변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의 벗기, 배설 후 닦기, 기저귀 치우기 등 화장실 사용하기에 상응하는 일련의 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인공항문, 인공요루, 유치도뇨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루 주머니 부착 및 비우기, 사용한 카테터의 뒤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시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수행능력의 수준을 평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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