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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과 의료급여

by 리틀핑크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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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건강보험 30 25 20 15
산재보험 45 37 21 15
자동차보험 45 37 21 15
의료급여 22 18 15 11

 

* 의료급여

 

1. 의료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본인일부부담금

 

1) 이용절차

1차 의원/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에서 2차(병원, 종합병원)로

2차 병원,종합병원 에서 3차 제 3차 의료급여 기관(상급종합)으로 갈 때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반대로 3차에서 2차로 2차에서 1차로 갈 때는 의료급여 회송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의뢰서, 소견서, 의료보험증(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종별구분

 

1종수급권자(1) 2종수급권자(2) 행려환자(4)

노숙인(N)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의료급여(6)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 1차의료급여(8)

 

행려환자인 경우(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자 포함)

 

- 관리번호 구성

OOOOOO - OOOOOOO


    OO         O           OOO     -    O      OO     OOOO

출생년도 자료구분 보장기관기호 - 성별 발생년도 일련번호

 

출생년도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자료구분 : 3

보장기관기호 : 해당 시.군.구 행정동부호 앞 3자리

성별 : 1800년대&1900년대 출생 (남1 여2)

        2000년대 출생 (남3 여4)

발생년도 : 발생년도 마지막 2자리

일련번호(4자리)

 

예시) 서울 영등포구(40000000)에서 1988년도에 9번째 발생한 행려환자(1980년 10월 10일생 여자)

 

=> 803400 - 28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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