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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2021년 5월 요양병원 환자군분류 개정사항

by 리틀핑크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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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류체계 개정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1. 환자분류체계 인정기준
  • ADL :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4가지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 완전자립 1점 감독필요 2점 약간의 도움 3점 상당한 도움 4점 전적인 도움 5점 행위발생안함 5점

2) 의료최고도

: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고도

  •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8점 이상인 경우
  • 3단계 이상의 욕창(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 포함)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발열(탈수, 구토, 체중감소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이 최소 3일 이상 있고,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 매일 있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VAS 또는 NRS 10점 중 7점 이상이거나 FPS 5단계 중 4단계 이상
  • 7일 이상의 지속적 경관영양(경관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 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총 섭취 칼로리의 26~50% 이면서 1일 섭취 수분양 501ml 이상인 경우)
  • 기관절개관 관리를 매일 받고 있는 경우
  • 당뇨환자가 합병증으로 발의 감염이 있어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받고 있는 경우(일상생활수행능력 4~8점인 경우 제외)
  • 산소포화도가 90% 이하인 상태에서 산소 투여를 시작하여 7일 이상 산소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의료중도

  •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을 1일 4회 이상 실시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활동내용 및 개선경과를 기록한 경우에 별도 산정
  •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
  • 2단계 욕창(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 포함)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매일 3회 이상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매일 2회 이상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
  • 매일 있는 중등도의 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성통증으로 통증 관련 치료(마약성 진통제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3일 이상 정맥주사로 치료약제(항생제, 혈압강하제 등)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 수술창상 치료 및 이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루(위루, 요루, 장루) 수술로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이거나 출혈이나 감염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 배뇨장애로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 중 하나 이상의 배뇨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7일 이상 배뇨일지가 작성된 경우
  •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5) 의료경도

  •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관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장루, 요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 일상생활수행능력이 6점 이상이면서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주 2일 이상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선택입원군

  •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위의 환자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 환자평가표 작성 개정사항

* 환자평가표 E. 배설기능 - 4. 배뇨일지가 추가되어 배뇨일지 작성 여부와 작성일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 G.건강상태에서 발열일수가 추가되어 작성해야 합니다.

* G.건강상태 - 2. 통증 - c. 통증 치료여부가 추가되어 통증관련 치료 여부와 암성통증 치료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H.구강 및 영양상태에 경관영양이 추가되어 경관영양 일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 K.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에 정맥주사에 의한 투여, 일수가 추가되어 작성해야 합니다.

 

[합본]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관련 추가 질의응답 및 환자 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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