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투약
인슐린 주사제 투여일수 /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 / 치매관련 약제투여 여부가 신설되었습니다.
K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1. 특수처치
1)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 주사 투여기준 범위 내에서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3일 이상 정맥주사로 치료약제가 투여된 경우입니다. (단, 일시적 투여는 제외됩니다.)
2) 배뇨관련 루 관리
- 요루, 방광루, 신루 등을 관리
3) 배변관련 루 관리
- 장루 등을 관리
4) 영양관련 루 관리
- 위루 등을 관리
5) 산소요법
- 작성일을 기준으로 지난 14일 중 7일 이상 연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거나 산소 투여일수의 합이 7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산소 투여는 SaO2(SpO2) 90% 이하
ex) 처음 산소 포화도가 88%인 상태에서 산소요법 시작, 4일동안 투여하다가 끊었으나 이틀 후 다시 88%로 떨어져서 7일 동안 산소 적용했다면?
-> 기준에 충족하므로 체크해줍니다.
4일 투여 후 7일을 더 투여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7일 이상 투여한 경우이므로 산소요법을 체크해줍니다.
6)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 치료시 사용합니다.
7) 흡인은 suction을 통해 상기도 및 기관지 내의 분비물을 배출합니다.
8) 기관절개관 관리는 기관절개관의 교환, 기관절개구와 케뉼라의 세정 또는 기관절개관 주변 드레싱 등입니다.
9) 수혈은 작성일 기준 14일 이내에 수혈한 경우입니다.
- 전혈이나 적혈구제제는 최근에 실시한 헤모글로빈 검사가 3개월 이내의 이전검사보다 2g/dl 이상 감소하거나, 9g/dl 미만으로 수혈한 경우
10) 인공호흡기
- 1일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기 사용
- 인공호흡기를 떼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11) 중심정맥영양은 중심정맥관을 통해 영양물질을 공급합니다.
2. 전문재활치료
-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합니다.
* 단순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합니다.
- 근막동통유발점주사 자극치료는 근막동통증후군 환자에게 근육 속에 존재하는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약제를 주사한 후 근육의 경직을 풀어줍니다. (어깨나 목의 통증을 주로 유발)
* 근막동통 증후군은 두피의 통증보다는 어깨나 목의 통증을 주로 유발하며, 환자들은 '목이 뻐근하면서 뒤통수가 당긴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병 위치 : 전신의 근육(주로 목, 어깨, 위팔, 허벅지 등)
- 원인은 갑작스럽게 근육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한 결과, 조직이 손상되고 근육세포 내의 칼슘 농도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증상은 극심한 압통을 나타내는 팽팽한 띠 또는 매듭처럼 만져지고, 만지면 아프고 근육이 원래 길이만큼 늘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통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주로 뒤통수가 뻐근하며 지속적으로 당기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춥거나 습기 찬 날씨, 장기간 지속되는 긴장 상태, 과도한 근육 사용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근막동통 증후군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1007&docId=926672&categoryId=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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